대상은 6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특히 한미FTA의 발효(3월 15일)로 1분기부터는 800cc 초과 1000cc 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선 cc당 20원씩 세액이 인하된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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