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세 미만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6월 현재까지 18세 미만의 신청이 저조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사업’은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부담하였던 급여부분 10~15%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민선5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2012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최고 월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서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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