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3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가지 부산과 경남 일원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히로뽕 20g을 판매한 혐의다.
또 대부업자인 오모(39·여)씨는 지난해 11월께 이씨에게 히로뽕 구입 대금 2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히로뽕 2g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상습투약자인 지모(41·여) 씨 등 8명은 이씨에게서 받은 히로뽕을 모텔, 차량,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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