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업소는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101곳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을 수집해 재처리하는 4곳의 물수건 위생처리업소다.
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자재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영업자의 거래내역 보관여부, 수질검사 및 보관·운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물수건 위생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및 원료, 제품의 위생적 처리·관리 상태, 종사자의 개인위생, 오염정도에 따른 처리방법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물수건은 직접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미생물 검사를 의뢰한다.
점검 결과 비위생 적발 업소는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하며, 경미한 지적 사항은 개선명령 및 시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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