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사육농장, 도축장, 집유 장, 사료제조장,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만 농장 등 축산시설을 출입할 수 있다.
차량등록 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가축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하여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등록대상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을 경우 모든 운전자 및 소유자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등록 전에 축산․방역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6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송진영 축산팀장은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업체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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