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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내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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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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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과 관리를 위해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차량 등록에 대한 홍보한다.

새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사육농장, 도축장, 집유 장, 사료제조장,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만 농장 등 축산시설을 출입할 수 있다.

차량등록 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가축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하여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등록대상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을 경우 모든 운전자 및 소유자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등록 전에 축산․방역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6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송진영 축산팀장은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업체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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