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자동차 300C 1085대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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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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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00C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같은해 12월 20일까지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판매한 300C 1085대다.

이번 리콜은 전원분배장치(퓨즈박스) 내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 및 ESC(자세 안정화 장치) 관련배선 과열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미 수리를 한 소유자는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이번 리콜과 관련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02-2112-266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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