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단계·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중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체를 비롯해 과징금 체납 사업체 등 11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는 화물 운송여부, 화물운송업·주선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단속과 병행해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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