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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전두환·노태우 등 국립묘지 안장 봉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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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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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은 국가장을 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를 치를 수 없으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장 의원은 “국가장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거를 추모하는 것으로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자를 국가장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장 취지인 국민통합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장 의원을 비롯해 임내현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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