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우선 이용자의 해지신청일과 해지희망일 모두가 입증되지 않아 해지분쟁이 생긴 경우 해지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는 과금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해지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해지신청접수 또는 해지처리종료 시기 중 한 차례만 문자메시지(SMS 등)로 통보하던 것을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처리 종료시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이용약관 규정을 명확히 해 해지신청사실 입증과 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해 준 모뎀 등과 같은 장비의 회수 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임대료 또는 분실·훼손료를 부과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장비 회수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하고 기간 경과시 이용자에게 장비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이용자의 해지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돼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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