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7억7100만원의 과징금,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180만건을 취급위탁하면서 위탁을 받는 자 및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는 2억300만원의 과징금 및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의 배너 및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 2600만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에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만14세 미만 아동 2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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