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승강장 착각 반대 쪽 탔을 때 요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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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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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부산도시철도에서 승강장을 잘못 오해하고 다른 개찰구로 들어갔을 경우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산교통공사는 같은 역에서 5분 이내에 요금을 2번 지불한 경우에 1회분 요금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임을 돌려받으려면 3일 내에 해당 역 고객창구에 교통카드를 제시하고 '5분 내 2회 개찰' 내역만 입증하면 된다.

교통공사는 내달 중에 역 전산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여객운송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 뒤 8월부터 환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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