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사는 최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의 가격이 비싸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반 슈퍼와 편의점간 동일한 빙과류 가격이 크게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다.
18일 아이스크림 제조업계과 편의점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롯데삼강 등 빙과류 업계를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가격과 유통 채널 등 가격담합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확보해 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롯데삼강 등에 공정위 조사원들이 들이 닥쳐 전 직원이 주말이 출근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이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빙과류 업체가 편의점에 제공하는 아이스크림 가격 등 납품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도 공정위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위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조사를 나간 것인지는 모르는 일이나 편의점에 대한 검토는 밝힌 바 있다”라며 “빙과류에 대한 가격 담합 등의 행위로 폭리를 취해 소비자의 피해가 따랐다면 공정거래법상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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