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이혼소송한 아내에 황산 뿌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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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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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황산과 물어 섞어 뿌린 혐의(폭력 등)로 김모(52·회사원)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40분께 주택가에서 이혼 소송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황산과 물을 섞어 아내의 얼굴에 뿌린 혐의다.

김씨는 이전에도 아내에게 2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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