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기업 인증명단> |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신청한 기업은 일반 제약기업 50곳, 다국적제약사 10곳, 벤처기업 23곳 등 총 83곳으로 신청업체 중 절반가까이 탈락했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 정책 속에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동아제약·종근당 등 43개사 선정…다국적제약사는 1곳만
1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한 83개사 중에 43개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경우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미국 또는 유럽연합(EU)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3% 이상이면 최소 인증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에 인증된 43개 기업은 일반제약사 36개, 바이오벤처사 6개 외국계제약사 1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일반 제약사로는 동아제약, 종근당, 녹십자, 보령제약, 유한양행, 광동제약, 대웅제약, 한미약품, LG생명과학, SK케미칼, 동화약품, 셀트리온, 일양약품 등 총 26곳이 선정됐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제약사로는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등 총 10곳이 선정됐다.
바이오 벤처 기업도 6곳이나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바이오 기업으로는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등이다.
이들 6곳 선정 기준에 대해 복지부는 매출규모 등은 작지만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6개 기업 인증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제약사는 한국 오츠카 단 1곳 만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 영예의 자리에 올랐다.
◆상당수 탈락으로 논란 여지 남겨
제약사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 본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에 업계에서는 상당수가 탈락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제약사들이 자체 분석과 여러 경로를 통해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고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제약사와 벤처 등이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등을 고려해 50여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기대감이 있었던 다국적제약사들은 10곳 중 1곳에 그쳤다.
다국적제약사 경우 연구와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실체성이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는 너무 많이 선정할 경우 정책 집행에 부담이 되고, 너무 많이 떨어뜨려도 정책 집행 대상이 없어지며 제도 운영의 의미도 없어져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 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우량기업’이고, 탈락되면 ‘불량기업’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R&D 참여시 가점이 부여되며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약 공제도 확대된다.
또 최초 제네릭 제품에 대해 최초 1년간 오리지널 가격의 68% 수준으로 약가를 유지시켜 준다.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해외 임상 3상에 소요되는 자금의 90%(최대 100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간이며,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에 미달하면 취소된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하거나 처분된 경우 무조건 인증이 취소되며, 쌍벌제 시행 이후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시에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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