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교통안전공단>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무부하정지가동상태에서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와 소음검사 등을 시행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택배나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에서 배제돼 대기오염 등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앞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도입하게 되면 대기환경개선과 폭주족·뺑소니 등 사회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공단은 정기검사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장비를 차량에 탑재한 시범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공단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함께 이륜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검사 도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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