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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경찰서) |
이는 조작방법 등에 익숙치 않은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다 보니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이에 경찰은 이 같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손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륜원동기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다륜형 원동기면허로는 “다륜형 원동기”만을 운전 할 수 있으며, 일반 이륜원동기 운전 시 ‘운전면허 조건위반’으로 처벌(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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