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통장 구매 글을 올려 찾아온 사람들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포통장 알선자 A(22)씨와 대포통장 판매자B(18)군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인터넷 카페에 '통장 사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 당일 입금'이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가출청소년 B군 등 14명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160만원을 챙긴 혐의다.
통장을 팔아 넘긴 피의자들은 가출청소년,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알선해주면 건 당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포통장 매매ㆍ알선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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