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 및 보증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택구입자금보증을 통해 주택업계와 분양계약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침체된 주택분양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정책 달성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어려운 주택시장의 현실과 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운용과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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