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본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을 통해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꿨다. 원자력 관련법에‘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을 추가 한 것.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북한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 동북아 안보 불안정을 이유로 헌법 개정 움직임을 보여왔다.
54년 만에 원내 제1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주고 정권을 잃은 일본 자민당은 차기 총선거를 겨냥해 내 놓은 공약 원안에서도 '헌법 개정'을 첫째로 내세웠다. 원안은 ‘국기·국가의 존중’ 및 ‘자위권의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위치를 재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은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원자력기본법 개정에 “정확한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배경과 의도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대비책을 점검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최근 ‘우경화’ 움직임과 맞물려 이번 기본법 개정이 일본의 핵개발로 이어지면서 동북아에서‘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최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 등을 감안,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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