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장 전 의원이 해당 산악회 명예회장이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3개월 앞둔 시기였던 점 등에 미뤄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기부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1년 9월 23일 장 전 의원 사무실 소속 여성회장단과 모 산악회 소속 회원 등 23명과 함께 일본 여행을 하던 중 산악회 총무 2명에게 63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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