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는 증권ㆍ선물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준법감시담당자등이고 교육 지역은 서울ㆍ수도권 5개 지역 및 부산, 광주 등 지방 10개 도시다.
교육 시간은 증권시장 마감 후 이동시간을 고려해 오후 4시시 30분부터 6시까지 90분이다.
이번 순회 교육에선 예방조치요구제도ㆍ시장경보제도 안내 및 실제 감리사례 설명을 통한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예방업무를 소개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 가이드라인, 증권분쟁조정 사례분석 등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영업점 직원이 유의해야 할 주요내용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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