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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영종도 특별법’ 제정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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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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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새만금 등 특별법 제정 통해 개발 근거 토대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중구 영종동이 제주도나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청(IFEZA 청장 이종철)은 영종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영종도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송도지구나 청라지구에 비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다.

이는 사업개발을 위한 송도지구의 토지보상가가 3.3㎡당 180만원 수준인데 비해 영종은 200만~300만원으로 높고 제도적 지원책도 부실, 사업개발과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한 비지니스, 관광, 위락 등의 복합시설과 연계기능이 턱없이 부족해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시급한 실정이다.

IFEZA는 영종도를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개발사업 지구 중 한곳으로 볼 게 아니라 별개 공항도시로 인식해 ‘영종도 개발 특별법’을 제정,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법인)를 설립하고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도 전체 지구 중 일부를 특별법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도 개발 특별법이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우선하고 재원조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일괄처리기능이 부여된 별도 추진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무비자 등 영종 개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IFEZA는 영종도 특별법을 올 연말 대선과 연계해 정치쟁점화 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 영종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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