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경유차량 소유주 871명에게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급 대상은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차량으로, 3.5톤 이하는 150만원, 그 이상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서울·경기·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거나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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