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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 다음달 1일 시행…'블소·디아3'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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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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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다음달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가 본격 시행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변경된 명칭으로 부모가 만18세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존 24시간 제공되던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사용자 및 청소년 회원의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시간선택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시간선택제도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로써 기존의 강제적 셧다운제와는 다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오후 12시~오전 6시)대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두 제도를 통해 심야시간대 이외에 휴일 등의 낮 시간에도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업체는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과 교육 목적으로 제작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 등은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블레이드 앤 소울’, ‘디아블로3’와 같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도 이 제도와 관련이 없다.

게임시간선택제의 적용을 받는 게임은 현재 유통되는 600여개의 온라인게임 가운데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온, 서든어택, 피파 온라인,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을 비롯해 100여개 가량이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 CJ E&M,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 그라비티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가 대상에 속해 있다.

부모 혹은 청소년 본인은 해당 게임들에 대해 직접 게임이용시간 제한 설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게임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청소년이 회원가입을 할 경우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게임업체 대부분은 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진행되는 본인인증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않을까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아니 대체수단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아이핀등을 활용한다는 것.

한편 문화부는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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