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방송인 김미화(48)씨와 건축업자 이씨(41)가 서로 사기를 당했다며 맞소송에 들어갔다.
26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씨가 토지 용도를 속여 거래를 주선한 혐의(사기 등)로 건축업자 이모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6월 이씨가 창고부지로만 쓸 수 있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땅의 용도를 속여 거래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씨는 또 해당 부지에서 나온 마사토를 무단으로 내다 팔아 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1억9천만원으로 사들인 해당 부지에 코미디문화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경찰은 최근 김씨로부터 진술을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이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반면 앞서 이씨는 토지매매 계약금 1억3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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