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한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태우거나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모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콜밴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조작해 운행하는 행위 등도 적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속 기간에 하루 2개조 총 8명의 현장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공조해 공항 내ㆍ외부에 설치된 CCTV도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적용 가능한 관련 법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콜밴이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에 운행정지 60일의 병행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이미지가 곧 서울의 이미지”라며 “앞으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콜밴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산콜센터(☎120 외국인 전용 ⑨번)와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을 통해 상시적으로 택시와 콜밴의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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