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과 상생협력촉진법에 근거한 것이다. 중앙회 측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사를 밝힌 34개 생활형 서비스업 업종의 41개 단체와 함께 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게 됐다.
이번 공동건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까지 잠식하면서 생계유지 곤란은 물론 생업 존폐에까지 빠져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 접수절차 부터 시급히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합업종 신청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 분야의 34개 업종이다.
신청 사유는 △대기업의 서비스업종 독과점 △제조 대기업의 판매·수리분야 잠식 △영세 소상공인업종 진출 확대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분야 진입 △공생발전 위한 협력 및 역할 분담 필요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적합업종 신청단체에는 동반성장위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떡류식품판매업(2011.9.27 권고사항 미이행)과 MRO(2011.11.4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미이행) 관련 산업용재와 베어링 도·소매 업종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및 단체의 꽃배달·상조업·문구 도소매·자동차렌탈·보안서비스 등 소상공인 업종의 진출에 따른 지정 신청도 포함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공인의 생활형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서둘러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서비스 분야에서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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