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25개 점검반 연인원 556명을 투입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설치·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공사장은 물론 주거인접지역,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인접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은 반복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신고(변경) 미이행 15개소(42.9%) ▲방진막·방진덮개 설치미흡 13개소(37.1%) ▲살수·세륜 시설 부적정 5개소(14.3%) ▲세륜시설 미설치 2개소(5.7%)로 나타났다.
이중 몇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상습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종로구·도봉구 공사장 등 두 곳은 고발조치했다. 그외 16건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1236만원)를, 17건은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경미한 방진막 부분훼손 등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처리했다.
또한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각 사업장별 행정처분 등 기록유지 관리와 먼지억제 이행실태의 수시점검을 확대하고, 사업장별 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요령 현장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도로주행 중에 토사·자갈·석재류·건축폐기물 등을 흘린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는 돌의 낙하와 토사 유출로 인한 운행 차량의 손상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다.
김흥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 대기오염 발생원 중 비산먼지가 4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봄·가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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