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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현장전경, 롯데건설 제공]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대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입주 차질이 예상됐던 부산시 북구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총 5239가구)에 대해 북구가 준공을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29일로 예정된 입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는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제출한 단지 준공 신청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북구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7일 대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예상된 대량 입주지연사태는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비롯 추후 집행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이 남은 상태로 입주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는 계획이고, 준공인가처분은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별개"라며 "논란인 대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은 쟁송 당사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행정청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인가 배경을 밝혔다.
황재관 북구청장은 "법적인 타당성 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 불편과 지역사회에 미치게 될 파장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8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며 북구에 준공 승인을 촉구해온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북구청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대규모 입주 지연 사태를 막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북구청의 준공승인을 반대해온 김모 씨를 비롯한 소송인단 57명은 "북구가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 등은 7일 대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후 "북구청의 준공승인은 대법원 결정에 위배된다"며 준공 승인에 반대해 왔고 이번 북구의 결정에 대해 "북구가 대법원 결정을 정면 거부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만간 감사원에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이와 별개로 현재 부산지법에 '입주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전체 가구수와 동수를 줄인 것과 관련해 전체 조합원 5분의 4이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은 7일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정지 기한을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로 정했으며 본안소송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는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남아 있어, 추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 단지는 1981년 지어진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주공아파트(4100가구)가 노후화되며 입주민들의 동의로 2002년 재건축사업을 시작해 2009년 착공, 10여 년의 사업과정을 거쳐 28일 드디어 준공인가를 받았다.
총 48개동 5239가구인 대규모 단지로 지난해 3월 이뤄진 청약에서는 평균 청약경쟁률 11.38대 1(최고 103대 1)의 경쟁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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