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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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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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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영백 기자=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10일 발표했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완화와 더불어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 취득기간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 매각 전 신규 주택을 매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적용시기는 2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29일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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