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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총선 투표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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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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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총선 투표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20대 벌금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8일 총선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0.학생)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학생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투표사실을 기념하려고 범행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9대 총선 당시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등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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