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 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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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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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2년 제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징수대책보고회는 임봉재부시장이 주재하고 부서별 징수실적 및 체납자 독려 활동 및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헤 문제점 및 대책, 체납원인분석,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활동 강화 논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했다.

임부시장은 각 실과장들에게 체납징수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 금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일 징수실적 체크, 월별 징수액 및 결손금액을 과목별로 작성 보고토록 지시했다.

시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012년 5월말 기준 6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시에서는 4월부터 시작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추진으로 5월말 현재 1천240명 21억5천1백만원 중 764명 15억4천9백만원을 압류하여 154명 1억6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로부터 대금(공사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 지방세외 세외수입 체납조회를 실시하여 재정수입원의 납세보전을 보완하고 채무이행(대금지급) 전 적기에 미납채권에 충당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채권정보 공유를 통하여 재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이 41억원으로 세외수입체납액의 59% 차지하고 있어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 재산압류 및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및 과감한 결손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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