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부터 8월 말까지 여객·화물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주정차 밀집지역에서 차량 공회전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새벽(5~8시), 야간(18~22시)에도 이뤄진다.
공회전 제한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자동차는 5분,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단, 25℃ 이상 또는 5℃미만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이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참가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년에 약 38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는 약 90kg CO2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공회전 제한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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