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왕(新華網)은 1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강화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불법체류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률은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며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에게는 1명당 1만 위안에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급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모두 몰수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나 외국인 학생을 등록한 교육기관 등은 관련사항을 관할 경찰에 보고해야 하며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은 최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물거나 15일의 구금에 처해진다.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은 즉각 추방되며 10년간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법률은 또 외국인의 취업비자 최단 기간을 종전의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한편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는 22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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