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낸 치사량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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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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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은진 인턴기자= 치사량에 가까울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송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4월10일 오후 1시20분 경 전주시 삼천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상태로 운전하다 주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송 씨는 동공이 충혈 됐고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했던 경찰관은 ”수많은 음주 운전자를 봤지만 수치가 0.3%를 넘어간 경우는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이면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을 가눌 수 없고 0.4% 이상이 되면 의식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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