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일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일(65) 도당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저녁 광주 상무지구 한 식당에 모인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대의원 한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치러진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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