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 다국적기업이 가격을 조작해 관세나 내국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가격동향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이달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은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가격조작을 해오는 등 이윤 극대화 관행이 만연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관세율이 높은 물품을 낮은 단가로 수입신고해 탈루를 일삼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관세 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는 등 거액의 외화를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최근 4년간 관세청이 추징한 다국적기업 금액을 보면, 관세 1조7억원 중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추징액은 7013억원인 70%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조사 대상 업체는 국내 진출한 다국적기업 5000개 규모”라며 “회계 공시자료, 수출입 및 외환거래자료 및 해외 관계회사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후 조작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