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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김재경<사진=김재경 트위터> |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김 씨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와 병원 홍보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해당 글은 일반 대중에게 김 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며 이는 대중의 호감이 중요한 신인 여 가수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해당 성형외과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던 업체는 지난 2010년 1월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김 씨의 고교졸업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성형 전후’ 등의 제목으로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는 약 9일간 공개됐으며 이를 알게 된 김 씨와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김 씨 측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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