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총책 곽모(42)씨를 비롯한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주 기모(35)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곽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23일까지 모 이동통신사 가맹점 2곳과 짜고 신용불량자 등 4천여명 명의로 스마트폰 6천여대를 개설했다. 이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한편, 일부는 중국으로 밀수출해 단말기 1대당 38만~42만원에 팔아 모두 4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 등은 공모한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개설 대가로 약 15억원의 리베이트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시중에서 중고로 현금거래되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100만원 내외의 소액 대출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을 대출을 미끼로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은 통신사의 전산망과 대리점 관리 허점에 대한 위법 여부 수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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