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해 가족들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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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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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은진 인턴기자=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기소된 40대 A씨(43)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일 A씨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던 어머니와 발육부진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은 동생이 피를 흘림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고 자의로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가게를 운영하며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왔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가족들을 죽인 후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3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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