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킴벌리클라크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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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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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유한킴벌리의 이사선임권 문제를 놓고 유한양행이 이사선임 비율에 관한 정관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2일 유한양행이 “계약과 달리 이사 선임 비율을 개정하려 한다”며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보유한 킴벌리클라크의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합작투자계약에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자기지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대략 동일 비율의 이사 수를 선임할 권리를 갖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될 경우 양측 간 이사 선임권 비율도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킴벌리 클라크가 이사 선임권을 현행 4대3에서 5대2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합작 계약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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