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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호송·인치 문제 견해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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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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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검찰과 경찰이 검사 수사사건에 대한 피의자 호송·인치 문제를 두고 다시 테이블에 앉았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실무간부들은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검·경 수사 협의회를 갖고 검사 수사사건 피의자 호송·인치와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지휘 등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컸다”면서 “호송·인치 문제의 경우 기존에 의견 접근을 봤던 부분이 다시 재논의되는 등 협의가 뒷걸음을 했다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까지 피의자 호송·인치 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지 못하면 검사 사건 호송·인치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했지만 지난달 말 합의시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파국을 피한 바 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호송·인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추가 협상 시한이나 추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호송·인치는 피의자를 체포해 구치소로 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두거나 수감자를 검찰로 옮기는 과정 등이 포함되며 현재는 경찰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안 검사 직접수사 사건 피의자 유치장 호송 및 법원 유치, 검찰 수배자 호송, 검찰 구속·송치자 호송, 정신감정·유치를 위한 호송 등에 갈등을 빚어 왔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때 검찰은 검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각종 호송·인치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명문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 주체별로 호송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기관 간 독립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 역시 절충안이 논의됐으나 이 역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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