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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남진웅 금투협 부회장 |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정 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제도 활용 방안을 주제로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6일 개정 신탁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신탁제도를 정비한 일본 신탁산업의 변화된 영업환경과 신상품 개발현황을 이해하고 국내 신탁산업의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1부 주제발표는 오오츠카 히데아키 교수(와세다대학 대학원)의 ‘일본 신탁의 새로운 전개’, 호시 오사무 부장(미츠비시UFJ신탁은행)의 ‘일본에서의 수익증권발행신탁 활용’, 코타카 히토시 부장(미쓰이스미토모 트러스트·홀딩스)의 ‘일본에서의 신탁을 활용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순서로 진행되었다.
오오츠카 히데아키 교수는 "상사신탁(商社信託)은 수탁자의 수동적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달리 적극적인 운용‧증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재산운용에 있어 위탁자의 개별의사보다는 수익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상사신탁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수익권의 독립성 확보 및 수익권의 증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시 오사무 부장은 "신탁의 이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귀금속상장신탁에서 ETN-JDR까지 확대된 경향을 볼 때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성이 강화된 수익증권발행신탁은 앞으로도 투자자의 Needs에 부합된 상품으로서 폭넓은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타카 히토시 부장은 "심화되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유언신탁, 특정증여신탁 등 기존의 신탁상품뿐만 아니라 후견제도지원신탁, 특정기부신탁, 유언대용 및 수익자연속신탁이 출시되었고, 이중 유언대용신탁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개인신탁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탁사의 상품개발, 세제개선, 신탁제도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김태진 고려대 교수, 임채웅 변호사, 송두일 씨티은행 부장이 각각 금융당국, 학계, 법조계, 업계의 관점에서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12년 4월말 기준으로 일본 신탁산업의 수탁고는 1경1454조원으로 우리나라의 신탁산업 수탁고 440조원에 비해 약 26배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신탁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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