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5일 경기도 고양시는 덕양구 토당동 능곡재정비촉진지구 7구역 2만7천397㎡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7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개발행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시는 2006년 12월 낙후된 능곡지역 정비를 위해 84만3천817㎡를 능곡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7개 구역으로 나눠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1~6구역과 달리 7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한 채 주민 갈등이 야기돼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백지화됐다.
시 뉴타운사업과의 담당자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