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구치소 직원이 근무 중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5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께 남구 학익동 구치소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A(51)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이날 오전 2시20분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구치소 측은 "평소 재소자 관리를 담당해온 A씨는 당일에도 오전 9시부터 24시간 근무조에 투입,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