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5일 광주시는 이달부터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영구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는 보증금의 50% 이내, 4년간 무이자로, 의료급여 2종 대상자에게는 보증금 30% 이내, 2년간 무이자로 각각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보증금 50%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는 자동으로 지원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7월부터 월 상환액이 2만-3만원대로 낮아져 가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신규 입주 지원 신청을 위한 상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임대보증금으로 통합검색하거나 시정소식→부서별안내→도시디자인국→건축주택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 구청 건축과와 시청 건축주택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후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입주할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에 지원금을 불입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