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이다.
수정·중원·분당 3개구는 올해 신축, 증축 등을 포함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조사,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조사결과는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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