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위장 불법게임장 등 60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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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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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한의원으로 위장해 운영한 사행성게임장 등 601곳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한의원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정모(34)씨 등 2명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 유모씨의 행방을 추적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오산시 궐동 상가건물 3층을 임대해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바꿔주면서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일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들은 한의원 간판을 달고 영업하며 단속의 눈을 피했다.

앞서 경찰은 올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601건을 적발해 1168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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