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는 동춘서커스단이 “AK플라자가 무단으로 이름을 사용했다”며 제기한 5억 5000만원의 상표도용 청고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박세환(68) 동춘서커스단 대표는 AK플라자가 지난해 어린이날과 추석에 분당점과 평택점에서 동춘서커스 무료 공연이 있다고 홍보를 벌인 것은 계약 없이 무단으로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업명의를 준 애경유지공업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의 결정을 요구한 것.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애경유지공업이 사업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애경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RD홀딩스와 평택역사가 애경유지공업과 계약해 AK플라자 분당·평택 명칭을 사용했을 뿐이며 별개의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명의대여자인 애경유지공업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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