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의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돚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돚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대검청사를 떠나면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국민들에게도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에서 미리 기다리던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20여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온 이 전 의원 일행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고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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